식약처, 엘러간 사와 '보상대책'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엘러간 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보상대책을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엘러간 사는 BIA-ALCL 확진환자의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교체하기로 했다. 담당의사 판단으로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하다면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내에서 엘러간 사가 의료비 실비를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를 검사할 경우 지원된다.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할 경우 엘러간 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 무상제공한다. 보형물 제거수술,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외국과 동일한 대책이다. 

보상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진료,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 사에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은 엘러간 사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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