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건보공단,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195건”
건보공단 “송구스럽다, 위반자는 중징계 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공단 직원 21명은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이 기간 공단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를 무단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이중 8명이 서비스 계약을 했다. L씨는 공단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하던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를 제공했다.

J씨는 공단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생각하고 있었으며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기관 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40여 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금품을 수수했다 진술했다. 공단은 J씨를 개인정보 열람 건, 금품 수수건으로 파면했다. 

공단 전산직 직원 P씨는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이용해 가족,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애인 가족 포함 등 10명 등의 직장명, 직장 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도 위조했다. 그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됐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발생으로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공단 전체 PC에 대해 매주 3회 개인정보 자동 암호화 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업무시스템 복사 기능 차단 및 사용자 이력관리,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망 분리 등으로 해킹·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색출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 측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열람·유출까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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