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23원,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3원 높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확정했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근무 시 월급 219만원 9,307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0,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에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3인 가족 기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뜻한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이 고려돼 정해진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 받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개발해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상향 적용해 적용했다. 주거비는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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