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조사, 의료법 위반되는 광고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 표시광고 단 6건
의료법에 위반되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환자 치료 경험담' 등 줄이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의료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에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소시모는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이나 면제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효과를 오인케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과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이나 됐다. 이벤트성 가격할인 390건,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순이다. 매체별로 인스타그램(432건), 유튜브(156건), 페이스북(124건)순이었으며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 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 주로 많았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해 소비자 오인을 낳고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또 신문, 온라인매체,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비중이 증가하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테넛 및 SNS매체'인데 인터넷 특성상 이용자 수,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단 6건 뿐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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