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입사원 고민 깊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중견중소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건만 가입하는 기업은 절반에 그쳤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인크루트 조사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공=인크루트)
인크루트 조사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사업장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공=인크루트)

청내공은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시 이자를 제외해 각각 1600만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91.4%는 청내공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내공 가입신청을 진행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진행한다)고 답한 비율은 50.4%에 그쳤다. 나머지 중 30.0%의 기업은 청내공 가입신청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직장인 개인을 대상으로도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했지만 응답자의 31.9%는 △‘가입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청내공 가입과는 관계가 없었다. 다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이 안된 경우가 있었다. 나머지 응답자 중 △‘가입대상이다’라고 밝힌 비율은 49.6% △‘가입대상이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줌’을 꼽은 비율이 17.1%였다. 

중견중소기업 절반만이 청내공 가입신청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직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임에도 회사측에서 진행해주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직장인들은 청내공 가입이 미비한 이유로 △’사업장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음’(28.0%) △’사업장 결정사항(강제성 없음)’(25.2%)이 꼽혔다. △’사업장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8.8%)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결과의 2/3에 달했다.

기타 답변도 있었다.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거절당함’,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해준다고 함’,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크다며 인사담당자가 안 해줌’,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이 많은 순으로 1년에 몇 명씩만 가입진행’,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가입 안됨’, ‘회사에서 내는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안 해줌’ 등이다. 

회사측은 번거로움,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타 불분명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차일 피일 가입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내공 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별도의 부담금이 없다.

원인이 주최측에 있다는 답도 있었다.△’청내공 운영지침의 잦은 변경’(11.0%) △’예산소진’(10.6%)이다. 실제로 청내공은 예산사업으로서 정해진 신규지원 인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3년형 예산에 편성된 지원인원을 우선으로 받고 이후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산 소진상태에서도 심사 중 취소,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기회가 생기는 만큼 운영기관의 예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또 △’재직자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6.4%)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청년 참여자격 역시 고용보험최초취득자,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에 제한이 따르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심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 또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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