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LS(DLF)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DLS 사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DLS 사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금소원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3월~5월 사이 9월 26일 만기인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을 총  1,255억 원 상당 판매했다. 이 상품은 5월 22일 기준 독일국채금리가 -0.108%일 때까지 판매됐다. 상품은 원금손실시작금리는 -0.3%, 원금 100% 손실금리는 -0.6%로 상품가입 당시 손실발생 확률은 50%였다. 손실 발생 시 100% 손실이 날 확률은 37%나 됐다. 손실배수는 333배에 달하는 최고위험도 상품이다. 

수익은 투자원금의 1.4%로 설명됐으나 은행의 선취판매수료 1.0%, 펀드운용비용 0.11%를 공제하면 투자원금의 0.29%의 금액만을 회수하게 돼있다. 4억 원 투자 시 116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손실이 난다면 수익의 345배인 원금 4억 원 손실이 나는 구조다. 

금소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에 담당PB로 하여 계약 취소로 인한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투자원금은 물론 상품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사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송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다. 

금소원은 “우리은행은 판매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켜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DLF는 안정형 투자성향인 투자자에게는 판매하면 안되는 상품임에도 원고가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MMF의 안정 상품에만 투자한 원고들에게 해당 상품이 안전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들어있다. 이 상품은 최고 1등급 위험등급 상품으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는 상품이었으나 70세 고령이자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에게 판매된 것이다. 
상품 설명도 없었으며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허위 기재돼 환매 기회도 박탈됐다. 

원고가 2018년 10월경 가입한 하나은행 상품은 영미CMS금리 연계상품이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10억 원(만기 1년, 2019. 10. 16 도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5억 원(만기 1년 6개월, 2020. 4. 20.)가입했다. 피고는 하나은행과 담당PB이며 연대해 계약 취소로 인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명은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한 배상 청구’다.

또 다른 소송건은 영미CMS 금리 연계상품을 개인 명의로 2억 원을 가입한 자다. 피고는 하나은행이며 한 달 전 환매한 사안이다. 50% 손실분 1억 원에 대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안정형 투자자였으며 안정상품으로 믿고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안정형 투자자인 70세 고령자로 예금, 퇴직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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