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창업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티켓’이 있다는 솔깃한 말에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내거나 높은 월매출, 순이익을 보장한다는 꾀임에 넘어가 적자를 면치못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당하는 창업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2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자체는 합동으로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를 공동발령하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향후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카페 인수 후 권리금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대학교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B씨는 당초 본사가 제시한 매출에서 1/3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며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이었지만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했다. 이에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부실한 컨설팅,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의보에 앞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는 7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했는데 접수된 75건 중 △가맹계약(위약금 등) 23건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 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 11건으로 나타났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수수료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보통 계약금액의 10%를 수취하지만 많게는 권리금의 10%나 권리금을 더 받게 해줄테니 초과분을 나눠 달라는 사례가 있었다. 

권리금 과다청구의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권리금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양도자가 원하는 권리금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수인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강요하는 일명 권리금 부풀리기 시도가 있었다. 최대한 많은 양수자를 모집하려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에서도 예외가 없었따.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이 정한 각종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맹계약’ 명칭대신 ‘위탁운영계약’ 또는 ‘용역도급계약’ 등을 사용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위약금은 계약 목적과 내용,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산정돼야하지만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가맹계약서상 최고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했다. 가맹점주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된다면 권리금 유사 투자가맹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를 떠안게 된다. 

가맹점을 양도하려는 점주는 양수인을 모집하고 본사는 양수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인수를 협의한다. 그러나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양수인을 거절해 기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다. 가맹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계약내용 변경 강요, 정당한 사유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거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가도 적발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계약 전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등을 받는 것이 좋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지속적으로 창업자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불공정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