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량피·파서고로우풍웨이·쌍색도우푸모양·친취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중국산 곡류가공품이 회수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등 4개 제품이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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