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 단호히 대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LG OLED TV(왼쪽)와 삼성 QLED 8K TV(오른쪽)가 설치돼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19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삼성QLED TV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내용이다.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지만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라인업을 기존 LCD TV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2년 뒤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모적 논쟁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TV전쟁은 LG전자 선공으로 시작됐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 8K TV를 선보였는데 LG전자는 삼성전자의 8K TV가 '가짜'라고 공격한 것이다. 최근 "백라이트 때문에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고, TV는 더 얇아지기 어렵다,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등으로 LED TV와 LG올레드 TV는 다르다며 삼성 8K TV를 깎아내리는 듯한 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삼성전자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가 낮아 8K 해상도에 미달한다는 LG전자의 주장에 대해 "화질선명도는 화질의 척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삼성전자의 8K 화질 기술설명회에서도 언급됐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8K TV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질을 평가해야한다"면서 "화질해상도를 희생해 시야각을 올렸을 것이라는 (LG전자의)추측은 맞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