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성분 함유돼 통관 금지·환불 시 연락두절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 여행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입금지 성분이 함유돼 통관이 제한되거나, 취소·환불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로 인해 피해 입는 소비자가 계속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이며 거래유형이 파악된 868건 중 구매대행 469건, 오프라인(여행지)구매 185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유형으로 전체 960건 중 253건은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196건은 ‘배송지연 등 배송불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해외구매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1000명(온라인 700명, 여행지 구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7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1,200원을 지출했다. 주로 비타민과 오메가3를 샀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등이었으며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700명 중 103명(14.7%)은 배송불만, 제품하자,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208,689원에 성기능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국제우편세관에서 건강식품이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쇼핑몰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조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아는 소비자는 700명 중 300명이었으며 ‘해외구매 건강식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소비자는 310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2,300원을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했다. 

구매 국가는 ‘일본’ 54.7%(164명), ‘미국’ 41.3%(124명), ‘호주·뉴질랜드’ 25.7% (77명) 등이었고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16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명),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명)였다. 

응답자 중 23.0%(69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는데 주로 정보부족, 제품하자였다. 

소비자 B씨는 해외 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95600원에 결제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 취소 후 환급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 사이트도 폐쇄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확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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