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중 여성 52명 사원급, 남성 56명 관리자급
성차별로 여성은 승진, 임금에서 불이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업들이 채용 시 성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시, 등급 차별이나 승진 배제가 없어야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진정인 A씨는 회사 생산직 근로자 채용 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채용 후에도 여성 근로자의 승격에 제한을 둬 같은 사원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여성 근로자가 현재까지 전원 사원이나, 생산직군 남성은 전원 관리자로 승격했다며 성차별임을 주장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직 제조 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에는 과거부터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다.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관리자는 전체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 경험이 있어야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해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사측에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생산직 제조직렬은 남녀 근로자가 성별구분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로자도 제조직렬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었다. 또 책임이나 노력의 정도 또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봤다. 

생산직 근로자가 설비에 대한 지식, 경험이 필수적이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 부여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도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었으나 회사는 수십 년 간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남성 근로자에게만 부여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인권위는 또 회사가 생산직 제조직렬 근로자가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지식, 경험은 인사고과의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지된 바도 없다면서 사측이 주장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지식, 경험이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진정인 주장처럼 20년 이상 재직 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가운데 여성 52명은 모두 사원급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남성 56명은 모두 관리자급으로 승진했다.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 151명 또한 100% 사원급이었으나 남성의 90.1%(182명)은 관리자급이었다. 

인권위는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에 적합' 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해 여성 근로자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의 임금체계 또한 등급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바, 성차별을 받은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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