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거개시명령제 도입해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대고 증거개시명령제인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8월 29일 소비자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소비자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해 9월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또 미비한 집단소송제도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 해당 법인이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소협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않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소협은 정부와 여야 국회가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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