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가 상해/질병으로 장해 입으면 소득상실분 보장
보험업계 최초로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삼성화재가 8월 선보인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사진=삼성화재 제공)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상품에서 말하는 '근로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근로장해 상태 종류는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등으로 보장금액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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