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LH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과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실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 게시글 갈무리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 안내문 갈무리

해당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위광고업체는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실제 5년에서 '10년'으로 다르게 표기할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한 소비자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해 준다는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기도 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계약 전 반드시 센터 누리집에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미등록 사업자가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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