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소비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보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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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광고하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총액 표시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 60개 중 26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소비자 A씨는 2015년 2월 ㄱ사를 통해 보라카이 4박 5일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3,296,000원을 계좌이체했다. 여행 후 유류할증료가 0원임을 확인하고 그해 3월 4일 업체에 유류할증료 320,000원(4인)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담당자는 환급을 약속했지만 처리는 지연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할 항목은 아니다. 다만 저비용항공사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아도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 

소비자 B씨는 2018년 2월 6일 ㄴ사 앱에서 ㄷ사의 인천-오사카 항공권을 186,200원에 구입했다. B씨는 항공권 발권 당시 위탁수하물 정보에 ‘요금없음’ 표시를 확인했으나 이후 ‘요금표시’로 변경돼 ㄴ사에 문의했다. 2월 23일 B씨는 ㄴ사로부터 수하물 요금을 납부하고 여행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국 후 영수증을 첨부하고 208,76원을 청구했지만 ㄴ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조사광고 대상 60개 중 19개 광고는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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