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콘티넨탈사 공급 건..인체 영향있는지도 확인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산, 외제차 부품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지도 검증한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부품 (사진= 환경부 제공)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부품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했으며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확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콘티넨탈은 환경부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의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국산 및 수입차량에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함유량 자체가 극미량인 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및 유럽연합 납 기준은 같으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 함유량은 0.1% 이상인 납을 초과하면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부품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한다. 콘티넨탈의 위반사항 확인 시,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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