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속옷, 패드, 베개, 소파 등이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라돈측정을 확인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사진= 김아름내)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내가보메디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버즈는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싱플러스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하고 있다. 

강실장컴퍼니는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업체가 제품을 신속히 수거, 처리하는지 감독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했다.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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