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결제 건 취소 안 돼, 사업자 연락두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이 3년 새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6년 346건이던 소비자 민원 건수는 2018년 3,933건으로 급증했다. 

품목별로 숙박 1,437건, 의류·신발 1,272건, 신변용품 875건, 항공권·항공서비스 637건, IT·가전제품 445건 순이다. 

소비자 A씨는 올해 1월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재결제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측으로부터 두개의 예약번호가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카드 결제내역에 약 46만원이 두 번 결제된 것이다. 

소비자는 사업자 측에 중복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 불가 상품으로 취소할 경우 지급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외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을 진행하던 중 결제 오류가 난 B씨, 수차례 신용카드 결제 시도 중 중복 결제가 이뤄져 예약된 건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소비자 과실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소비자 C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단 하루 58,800원에 한정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 후에도 계속 한정판매 광고가 뜨고 같은 내용의 후기가 날짜만 바뀌어 올라오자 사기를 의심하고 판매자에게 수차례 이메일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숙박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컸던 사업자는 아고다(699건), 부킹닷컴(165건), 고투게이트(41건), 에어비앤비(27건), 에어아시아(24건)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 직접구매(2700건), 서비스 직접구매(2287건)로 직접 구매 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취소·환불·교환 지연‧거부(2,910건)으로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1,054건),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손 등의 배송불만(497건)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취소·환불·교환·지연·거부에 대한 처리·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안내 같은 불만해결 방안제시와 언어지원 2,550건, 사업자 해명요구 1,058건, 피해구제 이첩 등(820건) 순으로 민원을 처리했다. 

김성원 의원은 “해외여행 증가, 해외직구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당국과 상대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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