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 1억 2천만원 상당 빼돌려 유통, 덜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사 처방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가 SNS를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인간 거래로 은밀하게 제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 병원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전했다.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

삭센다는 중증,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다이어트약이 아니다.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하지만 서울에서는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고 있어 민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을 수사해 의료기관 26개소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개인 간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 수사에 나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삭센다 불법거래 대화 갈무리 (왼)도매상, (오)병원직원과 소비자(서울시 민사경 제공)
삭센다 불법거래 대화 갈무리 (왼)도매상, (오)병원직원과 소비자(서울시 민사경 제공)

◎의원 직원인 A씨(26세)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 판매 도매상을 통해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천 2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 4천 5백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씨, D씨 등에게 각각 460개, 145개를 판매했다. C, D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삭센다 판매글을 올린 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민사경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간원과 공조해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 SNS를 통해 구매,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에서 불법유통한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키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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