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허가 한약제제 '자연동(산골)'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적발된 무허가 한약제재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신을 한의사로 사칭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인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액은 시가 7억 9천만원에 달한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및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은 전량 압수됐다.

적발된 무허가 한약제재 (사진= 식약처 제공) 

A씨가 판매한 자연동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넘게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노인, 어린이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9일 오후 본보 기자에게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부작용이 없었다고 한다. 소량으로 구매하고 다 섭취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A씨가)무허가로 제조된 한약제제를 판매해서 그렇지 실제로 (산골가루) 판매되는 한약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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