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 차별적 이미지가 해소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받지못한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돼있어 지역아동센터를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 다니는 곳이라는 차별적인 이미지가 있어왔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와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아동이 센터 이용에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뒀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센터 시설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우선 보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를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이 이용하는 곳으로 한정, 규정하면서 아이들이 낙인과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됐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