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적발된 LED과장광고 문구(식약처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ED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 및 기미·여드름 완화가 있다며 마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 943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으며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LED과장광고 문구(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또는 완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적발된 공산품 LED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적발된 공산품 LED마스크 제품은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삼성셀리턴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SYM웰더마LED마스크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벨라페이스LED마스크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루데아LED마스크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디쎄LED마스크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리줌LED마스크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프렌디LED마스크 △샤인LED마스크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에코페이스LED마스크 △미룩스LED마스크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TD더마LED마스크 △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엘티디LED마스크 △엘리니LED마스크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우르비타LED마스크 △킹덤KSKINLED마스크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제시LED마스크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알리바바LED마스크 등 4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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