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SRT를 운영하는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추석 연휴를 앞둔 6일, 고객들에게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SRT (사진= SR 제공)

SR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부당거래 피해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누리집,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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