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돼왔지만 노후주택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단독주택 전기화재는 2017년 한 해 927건이 발생했다. 전기 공급기간별로 분류했을 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16건, ‘30년 이상’ 160건, ‘5년 이상 10년 미만’ 101건이었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은 절반 이상(576건)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265건 미확인 합선, 225건 절연열화, 109건은 트래킹에 의한 합선, 78건은 접촉불량 등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18개소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8개소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23개소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고령자는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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