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정유사 및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 구입자금 대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대 정책에 대한 보완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된다. 
 
알뜰주유소가 자립할 수 있게 해외정유사, 트레이딩사와 장기 수입계약이 검토되고 석유공사와 수입사 공동으로 알뜰주유소 전용 물류체계가 구축된다. 알뜰주유소는 11월말 현재 809개다.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할당관세, 수입부과금 면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면제 등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연계한 구입자금 대출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30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소비자가로 반영되도록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이나 주유소는 단계적으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제도화된 혼합판매와 관련해서는 운송회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주유소와 계약 변경이 추진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렴한 물량공급,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 헤특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또한 혼합판매 비율 합의를 회피하거나 전량구매계약 위반, 관행적 혼합판매 묵인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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