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혼합간장 3-MCPD 현행 기준치 유럽연합 기준치와 조화 이루기로...의견수렴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모임은 5일 식약처가 혼합간장 관련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기간에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하고 산분해간장의 명칭을 아미노산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8일 국민 안전을 위해 산분해간장(화학간장)과 혼합간장을 발암물질인 3-MCPD의 현행 허용기준치(현행 0.3mg/kg)에서 유럽연합(EU)의 기준치(0.02mg/kg)와 조화를 이루겠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있다.

소비자주권은 "혼합간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산분해간장을 제품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식약처에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의 기준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일본, 대만처럼 산분해간장은 간장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 후 알칼리로 중화해 얻은 아미노산액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 때 탈지대두에 남은 미량의 지방성분에 염산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3-MCPD가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특성상 강한 짠맛 완화를 위해 과다섭취 시 성인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액상과당이 과하게 첨가되고 부패를 막기위해 합성보존료(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등도 들어간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간장의 절반 이상은 화학간장이 섞인 혼합간장이다. 하지만 혼합간장 비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들은 80% 이상의 화학간장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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