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결함·불량으로 리콜된 100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100개 제품 중 잔디깍이 제품 1개만이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됐다. 무상 수리 조치가 이뤄졌으며 99개는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0개 중 38개는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었다. 27개는 음·식료품, 10개는 가전·전자·통신기기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삼킴우려(15개), 유해물질 함유(14개)로 인한 리콜이 많았고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세균 감염우려(7개)로 리콜이 진행됐다. 음·식료퓸은 과자, 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유의해야한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 중 중국 생산 제품은 22개, 미국 생산 제품은 11개로 많았다. 

또 올해 1~3월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재유통됐는지 확인한 결과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재유통되고 있었다. 판매차단이 요청된 상태로, 소비자원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리콜정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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