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접수, 개인·기업 대상..전기차 1,3500만원, 수소차 3,500만원 보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올해 420억 원을 투입해 민간에 전기·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급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코나EV, 기아차 니로, 쏘울EW, 울EV, 테슬라 모델S 시리즈, BMW, GM 닛산, 르노삼성, 재규어,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제인모터스, 파워프라자, 마스터전기차 등 다양하다. 전기승용차 1,755대, 전기이륜차 1,259대, 수소승용차 432대다. 시는 올해 2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6,022대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3,446대는 2차로 지원 대상차량이다. 

2일부터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개인 및 기업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출고 후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1개사 27종, 화물차 5개사 5종 및 전기이륜차 14개사 24종과 수소 승용차 1종이다.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206~1,3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지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해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1인 1회 한정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때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전기·수소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60여만 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매수요에 대응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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