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일산화탄소 흡입해 입원, 밥솥 내부 화재" 주장
쿠쿠 "소비자께 사과, 보험사에 연락·상황 파악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쿠쿠 전기밥솥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소비자 A씨가 업체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새벽 소비자 A씨 집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조사관은 누전, 차단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시작된 화재같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 제공)

화재 발생은 지난 22일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반려견이 평소와 달리 계속 짖는 통에 일어났다는 A씨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선반, 가구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진화됐다.

A씨는 "화재조사관이 차단기, 전기 누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전기밥솥을 확인하니 내부가 불에 타 녹아있었다"면서 전기밥솥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화재조사관이 특정해 발화점을 말하진 않았지만 쿠쿠 전기밥솥 내부가 녹아있기 때문에 화재가 밥솥에서 시작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 집에 지난 22일 새벽 화재가 났다. 화재조사관은 차단기, 전기 누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후 소비자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화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 제공)

그는 "저와 동생은 일산화탄소를 다량으로 흡입해 치료 중이다. 반려견이 짖지 않았다면 죽을 뻔했다. 응급처치 후 쿠쿠에 전화해 전기밥솥에서 불이 났으니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사고조사팀은 오지않고 AS기사가 왔다. 제품을 회수하고 사고조사팀에 인계하겠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피해입은 소비자에 대한 사과 하나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제품 회수를 거절하자 지역 점장은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쿠쿠 본사 대리가 A씨를 찾아 '인사 사고와 큰 화재가 없었고 대물에 대한 피해만 있으니 사고 제품보다 한 단계 위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저와 제 동생이 받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회사측에 실망과 분노를 했다"면서 "몸이 나아지면 외부기관에 전기밥솥을 맡길 예정"이라고 했다. 

쿠쿠 측은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처음에 (AS)기사가 방문 한것은 (소비자와) 가까운 쪽이었고 사과를 계속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사과없이 소비자를 응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험사에 요청해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보 기자가 '제품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 보상 등이 있느냐' 묻자 "메뉴얼을 확인해야한다"며 원인 규명 후 보상이 정해진다고 했다. 

29일 소비자 A씨는 "쿠쿠쪽에서 연락이 왔고 보험사를 통해 입원비 등이 나온다고 했다. 일을 해야해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입원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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