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적절한 보상 이루어져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에서 제조된 짝퉁 물품이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위조품으로 적발된 국제우편물 배송 제품들. 오른쪽 신발의 경우 소비자 피부에 닿는 내부 표면에 알 수 없는 재질의 접착제로 엉성하게 마감처리돼있음이 확인됐다 (사진= TIPA 제공)
위조품으로 적발된 국제우편물 배송 제품들. 오른쪽 신발의 경우 소비자 피부에 닿는 내부 표면에 알 수 없는 재질의 접착제로 엉성하게 마감처리돼있음이 확인됐다 (사진= TIPA 제공)

최근 6개월 간 해외직구 등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침해물품, 일명 ‘짝퉁’이 2만 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지재권침해물품은 반송이 불허되고 전량 폐기된다는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은 폐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적발된 물건 대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물품 원재료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위조품으로 적발된 국제우편물 배송 제품. 고정되어 있어야 할 마크가 쉽게 떨어지고 표면은 알 수 없는 접착제로 부착돼있었다 (사진= TIPA 제공)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침해 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 감정해 짝퉁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TIPA 관계자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지만 짝퉁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챙기며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세관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임을 확인하는 통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 차원에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환불 △판매업체 링크차단 △거래 중지 △해당 판매업체의 동일 링크, 동일 모델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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