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 개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2019년 전국 소비자운동가 대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모습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기본법은 진작 마련돼있으나 '팥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용이 미흡하기 떄문이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지 않아 소비자들은 공동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포기한다.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눠 낸다 하더라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징벌적배상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기업들은 '소비자 피해를 입혀도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사진= 김아름내)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운동가 대회에서 주경순 소협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은 대한민국 소비자 권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소비자운동가 대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들은 관심있는 법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토론되고 있는가를 봐야한다. 소비자법은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0% 합의로 통과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비자는 징벌적 의미를 돈 몇 푼 돌려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심적, 물적 고통에 대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입증책임 또한 왜 소비자가 검증, 증명해야하나, 잘못된 부분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가 돼야한다”면서 소비자문제를 여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노소 모두의 문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소비자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 김아름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 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안전조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 명이라도 피해자를 대표해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권익기금이 마련돼 기업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지원에 사용돼야한다고 했다.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천규승 이사장은 ‘소비자 법제 정상화’를 요구하며 “최근 소비자문제는 시장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 진보와 융합 등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적 틀이 바뀌어야한다”고 했다. 

천규승 이사장은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은 정부주도형이나 특정 기관, 단체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좌우하는 폐쇄적 접근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소비자권익을 위한 징벌배상제 촉구, 권익증진기금 실현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들이 소비자권익을 위한 징벌배상제 촉구, 권익증진기금 실현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우리나라에 소비자법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지 소비자권익을 찾아준 것은 없다. 기업은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문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연행 회장은 “기업은 우선 많이 팔고 (문제 발생 시)그때가서 보자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현재 소비자기본법은 팥 없는 찐빵이다, 입증책임전환,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권익증진기금 등이 소비자기본법에 한 번에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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