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살충제 계란 방지법 발의, 공로 인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권미혁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사진=권미혁 의원실 제공)
권미혁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사진=권미혁 의원실 제공)

권의원은 2016년도 이후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을 발의하여 살충제·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한 입법 활동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비례대표의원인 권미혁 의원은 공동선 의정활동상,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을 다방면에서 인정받아 여러차례 수상한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 35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먹거리부터 의료까지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최선을 다했고, 의정활동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여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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