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건강기능식품 기능을 부풀려 고령소비자를 울리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제품을 강매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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