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4등급으로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차등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성탄절부터 재활용이 힘든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유색 페트병이 사라질 예정이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등급화 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한 제조·생산자는 더 많은 환경 분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환경부 제공)
금지대상 제품 (사진= 환경부 제공)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되면 제품 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게 돼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과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 생선용 포장랩 등에 한해서 폴리염화비닐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의 페트병도 사라진다. 페트병 몸체는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한다. 

환경부는 개선명령 1년 후에도 미개선 된 경우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용금지 대상을 추가 지정하고 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이팩, 유리병 등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4개 등급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게 된다. 생산자는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하고 평가된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 차등화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9월 중 품목별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