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경단녀 없는 일터에 도전하는 기업들

최근 여성가족부는 경력보유(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근 시간 엄수, 육아 휴직기 대체 인력 채용 등 여성을 위한 제도를 통해 직원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 구직자들은 직장 선택에 있어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우먼컨슈머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주제로 경력단절 없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오조오억개’ 동원참치 레시피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몰이 중인 종합식품기업 동원F&B. 전체 직원 중 여성직원은 2018년 말 기준 64.2%에 달한다.

동원F&B는 ‘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운동을 통해 사내 회식문화를 저녁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저녁시간에 회식을 진행할 경우 129법칙이 적용되는데, 1차만, 2시간 이내로, 오후 9시까지를 지켜야한다. 

여성직원이 많은 부서를 묻자 동원F&B관계자는 “기업 특성상 대형마트 및 할인마트 등 현장 판매직 여성직원과 생산직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에서 출산·육아·초등돌봄 등 가정관련 복지 제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동원F&B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탄력근무제’를 통해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동원어린이집 (사진= 동원F&B 제공)
동원어린이집 (사진= 동원F&B 제공)

아울러 ‘충분한 휴식은 근로 효율을 높인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연아(정시퇴근+연차)’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의무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 데이’로 선정해 전 직원의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동원F&B는 가정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 직장 견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제조 공장을 방문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빠와 쿠킹 클래스’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요리하며 유대감을 쌓는 활동이다. ‘자녀 소통법 강좌’는 직원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한편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는다. 
동원F&B 관계자는 “여성직원의 법정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 등 최장 15개월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전체 여성 근로자의 97%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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