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료 기준·규격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 소비자들은 표시 등 꼼꼼한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한다. 이 가운데 방부제 무첨가 강조표시를 한 제품 절반 가까이가 표시내용과는 다르게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판 중인 반려견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다.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25개 중 16개(64%) 제품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지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4개 제품은 소르빈산이 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25개 중 16개 제품에서 소르빈산이 0.008~6.5/kg 수준으로 검출됐다. 16개 중 6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 광고하며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으나 소르빈산이 검출됐다. 

또 25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안식향산이 0.005 ~ 1.2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5개 제품 중 3개 제품 또한  ‘無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등을 강조표시했지만 표시내용과 달랐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한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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