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9월부터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이 24시간 내 삭제, 차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 등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성적 고정관념 조장,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별 심의안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며 광고분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해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 유도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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