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개발-온천개발추진위 "온천 개발해 지역경제 기여하고파"
안산시 "온천발견신고 토지, 현재 국유지...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불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의 온천 개발을 놓고 안산시와 개발업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개발업체와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것이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 온천 개발을 두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안산시장은 안산시 자족기능회복과 관광도시 비젼 제시하라'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 온천 개발을 두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소훈개발은 신길온천 온천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데 안산시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는 “국가권익위원회는 신길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두 차례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산시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다,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온천발견신고 토지는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하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온천이 발견·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됐고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했다. 이어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을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안산시 주인은 시민이다", "안산시장은 안산시 자족기능회복과 관광도시 비젼 제시하라", 일자리 1만개 만드는 온천개발 즉각 추진하라" 등의 팻말을 들어보였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 B씨는 온전 개발과 관련 “안산시 발전을 위한 것인데 시에서 막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 이후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온천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안산시측은 ‘회의 중’, ‘외출하여 부재중’이라는 상이한 답변 내놓았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 온천 개발을 두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소훈개발은 일문일답을 통해 온천 개발 이유를 전했다. 

Q. 신길온천은 수온미달이다. 
A. 온천법상 온천수온은 25도로 대한민국 전국 온천의 85% 이상은 25 ~30도 사이다. 신길온천은 발견당시 온천공이 3개공으로 2개공은 무너졌고, 현재 1개공만 남았다. 1개공은 심도 655m 수온 25.8도며, 무너진 2개공중 1개공은 심도 485m, 수온 40.5도, 나머지 1개공은 심도 517m 수온 40.8도다. (중앙일보 1985. 10.29. 일자 기사 참조)  

Q. 1일 기준 온천수량은 300톤이 돼야한다. 신길온천은 75톤이다. 
A. 온천수량 300톤은 1996년 온천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생긴 조항이다. 신길온천은 1993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됐고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 무등산온천은 1988년 1일 양수량 50톤으로 온천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추가 온천수 확보를 해 현재 150톤이다. 의지가 있다면 온천개발을 할 수 있다. 

Q. 온천발견자 사망으로 온천개발을 할 수 없다는데...
A.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천발견자 사망 시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 행정절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오직 안산시 자문변호사 일부가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Q. 온천공이 국토부 소유라 온천굴착을 할 수 없다고 한다.
A.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온천굴착 허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토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굴착할 수 있다. 새롭게 굴착하려는 토지는 안산시 토지다. 시의 도의가 있으면 온천굴착 할 수 있다. 

Q. 온천개발 할 토지가 주거용지라 온천개발 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A.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온천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 전에는 가능하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온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Q. 온천법 제2조 제2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라 온천개발할 수 없다?
A. 온천우선이용권자는 2006년 개정된 온천법이다. 1993년 7월 온천발견신고 된 신길온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와 구 온천발견자 혜택의 차이점은 온천법 제23조제2항에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및 온천개발 계획 수립시 의견제출 권한만 있느냐 없는냐 뿐이다. 온천발견자가 토지를 취득하면 온천개발예정자로 온천개발이 가능하다. 

Q. 안산시가 온천굴착을 하려는데 온천발견자가 방해했다는 말이 있다. 
A.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는 기존 온천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굴착허가를 할 수 없다.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온천공에 부수해 굴착허가 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온천법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으로 기존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안산시가 온천굴착을 해도 온천발견신고를 할 수 없고 온천법 제32조 벌칙규정에 따라 굴착허가 대상자가 아닌 안산시가 온천굴착 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실정법 위반이다. 

Q.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됐다?
A. 안산시 공고로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 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행정절차법상 실효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고 안산시가 실효처분을 고시/공고 또는 온천발견자 상속자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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