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의료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다섯살까지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여전히 전액 환자가 부담해왔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혜택이 주어지고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면 매월 보험료를 감액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3세까지 10%로 적용해 온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이 5세(60개월)까지로 적용 대상은 늘어나고 부담률은 5%로 절반 줄어든다.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을 떠안았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올해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했으나 전국에 100여곳 있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때만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주는 제도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확대된다. 계좌 자동이체 땐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200원씩 매달 감액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하고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하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감경 상한을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로 설정해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보장구(補裝具)'라는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종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하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개정해선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 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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