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원금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DLS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은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과 키코공동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판매한 DLS상품은 1266억 원 상당으로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DLS은 ‘사기판매’라고 비판하고 “키코(KIKO)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기성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종상품 인가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은행원에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원금 손실을 봤다. 은행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실적을 강조하는 현재의 은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불완전 판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의 수익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의 원칙 등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야함을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된 후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금소법 제20조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불완전판매’를 금지한다. 제48조에는 금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금감원은 금융사에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금소법이 통과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피해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금소연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시장위험을 예측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제일주의에 빠져 VIP 고객들에게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가 적은 사모펀드로 DLS를 팔아 금융소비자들은 원금 100%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원의 수익성에 대한 설명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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