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계약금의 10%로 위약금 한도액 설정
방문판매법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온 일부 업소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위약금 지불 등을 놓고 소비자와 업소 간 분쟁발생 사례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237건), 2017년(334건), 지난해(372건)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행 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규정만 있어 요가·필라테스 또한 해당 기준을 사용해왔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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