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가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연다. 

2018년 소비자 운동가 대회 모습 (사진= 김아름내)
2018년 소비자 운동가 대회 모습 (사진= 김아름내)

소협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회를 진행하며 소비자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협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라돈침대, BMW 차량 폭발사고, KT 아현동 화재,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소비자 집단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는 미약한 상태”라고 했다.

현재 소협 소속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판결에 효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와 공급자의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소비자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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