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 소비자의 필수품인 생리대 가운데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시 생리통이 완화되는 것처럼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CJ오쇼핑은 지난 5월 30일 ‘뷰코셋 바이오 생리대’를 판매했다. 쇼호스트는 “우리 아이가 왜 배를 움켜쥐었어요? 생리할 때마다 왜 데굴데굴 굴렀어요?..근데 생리대를 바꾸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라며 제품 사용 시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며 고분자 화학 흡수체가 사용된 타 제품을 비방한 NS홈쇼핑과 K쇼핑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NS홈쇼핑은 ‘뷰코셋 생리대’를 판매하며 유기농 면 커버, 자연펄프로 흡수체를 사용하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학흡수체가 든 생리대를 언급하며 ‘이 몽글몽글한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고분자 흡수체’라고 설명했다. 

K쇼핑 또한 ‘뷰코셋 유기농면 생리대 세트’를 판매하면서 타 제품의 화학흡수체를 방송에 노출하고 “...진짜 민감한 부분에 이게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직하지 않아요?...이거 보는데 어떻게 (유기농생리대) 안사시겠어요” 등으로 표현했다. 

또 LED 마크스 렌탈 소개방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하게 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OneTV는 전체회의추가 논의 후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음식품 처리기를 판매하면서 1회당 적정 처리용량은 500그램임에도 1일 처리용량인 3킬로그램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귀금속 상품을 판매하며 향후 금시세 등에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공영쇼핑,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 시 할인가격만 표시하고 상품의 정가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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