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은 수거량을 2배 늘리고 안전검사도 2회 실시한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씩 1회 시험검사를 해왔다. 

식약처는 21일,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다 (사진=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21일,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다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국내에 일본산 8개현 수산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의 수입이 금지됐다. 그 외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 검출되더라도 플루노튬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모두 반송조치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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