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폈는데 관리비 반환 거부
중도해지 요구하니 말없던 ‘할인반환금’ 청구
소비자원 “사업자에 권고, 소비자는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수기를 렌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 불이행, 제품 문제로 중도해지 요청 시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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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는 221건이나 됐다고 21일 전했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는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 위약금 외에도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2018년 6월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다가 올해 6월 사업자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할인반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제품 품질’ 피해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111건, 정수·냉온수·제빙·기능 불량, 성능 미흡, 하자 발생 등 100건, 누수 79건 등 AS를 요구했으나 거절 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B씨는 지난 2015년 8월 정수기 렌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정기관리서비스를 받은 이틀 후 출수구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사업자에게 관리 부실로 인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다. 

3차례 정수 기능 오작동으로 정수기 수리를 받은 C씨는 제품 교환을 사업자에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D씨는 싱크대 밑 매트를 교체하며 누수현상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린 것을 확인한 D씨는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조치는 없었다. 

아울러 H 정수기 렌털업체가 부도 후 관리가 이행되지 않던 중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177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청거비 등에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철저한 사후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이어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계약 내용 확인과 누수 여부 점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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