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예정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아우디,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환경부에 시험결과 확인됐다. 과거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와 포르쉐 8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적발된 차종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아우디와 포르쉐 8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적발된 차종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최종 판단했다.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은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시험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불법조작된 자동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해당 차량은 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사와 포르쉐 과징금이 각각 79억 원,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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