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관계자들 ‘규정 위반 소지? 설명 좀 들어달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실버피아온라인 송재혁 기자  편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쓴 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올해로 11년째에 접어든 장기요양보험 내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냈으나 현지조사 방법, 기지급 급여 환수, 행정처분이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분야 시민모임 한국백만인클럽(회장 변경애) 및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대행 강세호)는 1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 현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사, 현장의 사정을 청취하지 않는 조사, 규정만 대입해 가중 처벌을 내리며 노인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수급 등이 의심돼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안양의 H요양원. 시설 방이 비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낮잠을 주무시도록 방을 제공했는데 현지조사에서 방 사용이 지적돼 보험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가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속초의 K재가센터는 보호자와 수급자 요청으로 경우에 따라 어르신이 일하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 행위가 위반이라며 환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요양보호시설 관계자들은 기관 업무처리가 규정에 대입하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 돌봄을 위한 조치였는지, 법을 위반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 판단 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양주 행복한 마을 요양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무리한 환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원장 A씨는 2015년 요양원을 개원, 운영 중 2017년 8월 현지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료 부정수급’이라는 판정을 받고 40일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공단 측은 ‘입소자가 야간에 자주 외박했음에도 종일 케어로 요양보험을 신청, 수령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장 A씨에 따르면 집에 거주하길 고집하던 김씨가 요양원 개원 후 집과 요양원을 오가며 생활했고 요양원에서는 이·미용, 목욕, 식사 등을 시설장 사비로 대접했다. 김씨가 요양원에 머무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요양원 입소를 권했으나 김씨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한다’며 요양원 입소를 완강히 거부했다.

A씨는 이후 김씨 댁에 들러 상태를 살핀 후 등급 신청을 하고 4개월 간 김씨를 케어했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순 없었다. 4개월 중 약 2개월을 김씨는 집에서 잠을 잤다. 

A씨는 “김 어르신이 생활한 4개월 간의 요양보험료를 ‘온일수가’로 청구해 받았는데 건보공단은 이 기간을 외박으로 판정하고 영업정지 40일을 결정했다”면서 “하루 중 99% 이상을 케어했고 김씨가 집에 가실 땐 동행해 잠자리를 봐드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규정과 100% 맞지 않으면 모른척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A씨 요양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으며 입원 2주 만에 숨을 거뒀다.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현실에 맞는 현지조사와 평가 기준이 이루어져야한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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