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컨소시엄, 코레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이 지난 16일 코레일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전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코레일 제공)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코레일 제공)

사업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포함해 엑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된 메리츠컨소시엄은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역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로 컨소시엄 선정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요구했다. 승인 시한이 넘어가자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9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메리츠컨소시엄측은 공공정과 공정성이 담보돼야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