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며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갑질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걸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에서 2,897건의 법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고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으며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