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해 어려운 소비자에 무원칙적 판매”...키코사태 되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피해소비자와 전액 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DLS은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DLS을 판매하며 최대 수천억 원대의 원금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또한 DLS에 약 58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약 477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문제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의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을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고 했다. 

키코(KIKO)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 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환율 전망이 안 좋아지자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파산하며 ‘키코사태’가 발생했다. 

금소원은 “고도의 금융지식과 세계경제·금융 상황에 지식이 있는 자가 기획, 유통, 판매를 해야 하고 구매자 또한 상응하는 능력을 가져야한다”면서 “판매회사인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는 오로지 상품에 대한 깊은 분석, 소비자관점에서 적절한 가 판단하기 앞서 수수료 수익에 관심을 집중하다보니 본사·지침차원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가 오늘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사는 즉각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대해 ‘이해하였음’, ‘설명들었음’ 등으로 체크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호를 한 것이 이런 사태를 반복시킨 원인이라 비판했다. 

상품을 유통·판매한 은행, 증권사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금소원은 “은행, 증권사도 금융상품 선별능력이 없었다”며 지적하며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해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소송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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